Q. 베트남에서 통관 지연사항에 대한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약에 따라 hs code는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각나라에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며, 수입국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hs code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다면 통관은 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하여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유사한 제도인 hs code사전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hs code를 확정하여 통관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다만, hs code 결정까지는 수신일로부터 30일,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60일, 추가 보안 등을 거친다면 보안 기간 등의 시간이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필요성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를 통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 간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증빙을 통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혜원산지증명서이며,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국 간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도 있으며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 세관에서 통관목적상 원산지증명서제출을 요구할 때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입니다. 또한 반덤핑, 원산지표시, 할당관세 등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한 스튜디오용 배경천의 원산지 표기와 관련하여 무역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스튜디어용 배경천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극장용배경이나 스튜디어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는 5907.00-2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은 원산지 비표시대상입니다.다만, 해당 물품의 품명 이외의 재질, 형태, 성질, 기능 등을 알아야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품목분류가 5907.00-2000호가 아닌 다른 호에 분류된다면 원산지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품목분류 후 원산지표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표시방법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