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경이미 적용 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1.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절차 수입자는 관세법에 따라 보정, 수정, 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과 함께 FTA특례법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합니다.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 받고자 하는 협정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할 수 있습니다.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없거나, 관세의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자는 이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