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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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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는 일반 무역과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는 협정관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는 관세는 궁극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자 합니다.그러나 FTA는 관세철폐의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원산지 규정을 적용 시 해당 FTA를 체결한 국가에만 특혜를 적용합니다.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의 다양한 서비스 무역장벽을 제거합니다.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협정 체결 국각의 투자를 활성화 합니다.정부조달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여 협정국 간의 실질적인 투자 효과가 발생합니다.기술규정이나, 농산물과 같은 위생, 검역잘차, 통관절차, 외환 규제, 선적전 검사 등 비관세 장벽이 완화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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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기업은 왜 해외에서 물건을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제조공장 등을 건설하여 국내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렴한 인건비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저렴한 인건비로 인하여 국내기업들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저렴한 물류비국내에 비해 물류비용도 저렴하여 외국에 공장을 건설합니다.외국 국가의 세제 혜택공장 등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국가의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외국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우리나라 국가는 제조 후 수출 등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사업 확장 등을 계획하기 위하여 외국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공장 등을 외국 국가에 건설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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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통관 (핸드캐리로 수입)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쇄서정 등은 hs code 4901호에 분류됩니다.(물품에 따라 hs code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4901호에 분류되는 인쇄서적은 원산지비표시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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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표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입니다.다음의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합니다.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판매를 위한 포장개선이나,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이나, 단순선별, 구분, 절단, 세척작업, 재포장, 단순 조립작업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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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 제품 정식통관(DDP)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계약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운송비, 보험료, 수입통관비(검사 발생 시 검사비), BAF, CAF 등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송사나 대행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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