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구매대행 자가사용목적 사용 개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도자기 컵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축산물, 한약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생약(한약)제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