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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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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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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원칙은 어떻게 준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직접운송 원칙이란 협정 당사국간의 거래에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단일 운송되는 물품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직접 운송원칙은 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3국 등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사용되거나 우회수입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운송상 단순환적을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 단순 환적되었으며, 해당 국가에서 반입 또는 반출되지 사용되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직접 운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협정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환적 등이 발생된다면 사전에 직접 운송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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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l에 보면 bl number를 보고 어느 해운사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확인 가능합니다.BL NO는 20자리 이내로 기재하되, 통상 앞에서부터 4자리는 관세청에 등록된 선박회사부호, 나머지는 선사에서 영문 또는 숫자를 자율적으로 부여하여 기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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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업체가 FTA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자율발급은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칠레, EU, 페루, 미국 등의 국가에 적용됩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한-미FTA에 해당)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권자가 수기 서명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급 전에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한-EFTA는 송품장, 인도증서 똔느 상업서류에 수출자 등이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6천유로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발급 가능합니다. 한-미 FTA는 정재진 서직 없이 협정문에 정한 항목을 포함하여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발급가능합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절차가 간편하며 증명서 발급 비용이 절감됩니다. 다만, 허위증명 등의 위험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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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통관 진행중 서류가 잘못 작성이 되었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진행한 건을 사업자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은 세관장 지정 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실제 수량과 서류상의 수량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4개가 아닌 2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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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를 매기면 그 나라 국민들이 손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물품의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에는 수입물품과 국산품 사이의 공정한 가격 경쟁이 되도록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관세가 진입장벽의 수단으로 사용 되는 것입니다.또한 관세는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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