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업체가 FTA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자율발급은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칠레, EU, 페루, 미국 등의 국가에 적용됩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한-미FTA에 해당)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권자가 수기 서명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급 전에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한-EFTA는 송품장, 인도증서 똔느 상업서류에 수출자 등이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6천유로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발급 가능합니다. 한-미 FTA는 정재진 서직 없이 협정문에 정한 항목을 포함하여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발급가능합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절차가 간편하며 증명서 발급 비용이 절감됩니다. 다만, 허위증명 등의 위험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