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면장 상에 있는 가산금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가산요소는 수수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 보험료으로 구성됩니다.일반적으로 운임과 보험료는 따로 작성하게 되며, 다른 가산요소는 가산금액에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거래관계를 명확히 하신 후 가산요소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에서 일본굿즈를 사려고 하는데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며, 관세율도 다릅니다.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정확한 물품의 형태, 재질, 기능, 용도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8%이며, 수입물품의 관세율이 8%일 경우 관세는 15,788원이며, 부가세는 21,314원입니다. 합계 37,102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