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트밀 완제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오트밀 완제품의 성분, 형태, 기능 등이 있어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품명자체만으로는 hs code는 분류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hs code 품명 중 오트밀은 1901.90-9010호에 분류됩니다.관세는 hs code가 확정되면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오트밀은 일반적으로 식품에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최초 신고의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게됩니다.식품검역 시 필요한 서류는 수입식품 등 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성분표, 제조공정도, 현품의 사진, 인증이 있는 경우 인증서류 등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