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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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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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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덜란드 업체와의 무역 거래 시 대금 추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급인도조건(D/P : Documents against Payment)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위인으로 일람불(At sight)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은 수입자의 은행에 추심요청하여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어음지급인인 수입자에게 환어음의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수출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인수인도조건(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의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며, 추심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지급인인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 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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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협정 FTA가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인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국가 간에도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며, EU나 아세안 같은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협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FTA는 회원국 간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외국에 대한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연개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합니다.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TA는 궁극적으로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 간의 단일 의회설치와 같은 초국가적인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완전경제통합을 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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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덤핑 방지를 위한 반덤핑 관세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판매됨에 따라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가할 수 있습니다.덤핑방지관세는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산 합판, 중국산 침엽수 합판, 베트남산 합탄,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서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합고 있습니다.중국산 합판은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7.15%, 베트남산 합판은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은 4.73~38.10% 세율이 적용되며 향후 5년간 연장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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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오류 발생 시 수정 절차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 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 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세액정정, 세액보장,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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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중 FTA에서 수출대행자가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성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중fta협정에 따라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수출대행자가 기재되고 수출대행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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