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거래에서 임시 수입 통관 제도의 활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TA 까르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ATA 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관 서류나 담보 등을 증서로서 대신하여 신속통관하는 제도입니다. 통관서류 작성이 필요 없으며,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TA 까르네 사용 시 주의점은 상품견본이나 직업용구, 전시회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물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더나 1회용품, 수입국의 수입금지 물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ATA 까르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의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수입혹은수출중에 어느것으로먹고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로 수출주도형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초기에는 경공업(섬유, 신발, 가방)의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중화학공업 분야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의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의 첨단 기술 제품으로 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였습니다.매출과 매입으로 분류한다면 수출은 매출로 분류되며, 수입은 매입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수출 품목중에 정부 허락을 맡아야만 가능한게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는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합니다.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하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포함)을 말합니다.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에서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이중용도 물품은 산업부, 군용물자는 방위산업청, 원자력 관련 물품은 한국원자력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신고 시 전략물자 허가번호를 입력하여 세관장에게 신고 후 수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