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거래에서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율적용의 우선순위는 관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를 가장 우선 적용합니다.FTA협정관세는 이하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합니다.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는 이하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합니다.조정관세, 계절관세는 이하의 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며, 할당관세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하며, 이하의 세율보다 우선 적용합니다.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이하의 세율보다 우선 적용합니다.잠정관세는 기본관세보다 우선 적용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 방법과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민원회신 제도입니다.신청은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 등이 가능합니다.신청방법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에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 시 품목분류 해석 상이로 인한 어려움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수출입 기업이 보다 많은 FTA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 관세 평가 시 로열티 지급의 과세 가격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로얄티 등은 권리사용료로서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여부가 결정됩니다.권리사용료란 수입물품의 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권리인 무형재산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합니다. 권리사용료에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포함됩니다.권리사용료의 가산 요건은 당해물품에 관련되어야 하며,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권리사용료는 관련성과 거래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 시 권리사용료 등의 비용이 발생된다면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파악하여 과세여부를 결정 후 통관진행하여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