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굿즈를 사려고 하는데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구매하는 품목은 키링 뱃지 에코백 정도 인데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20990엔 입니다
관세랑 부가세가 나갈까요?
나가게 된다면 얼마정도가 나갈지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금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150달러는 엔화기준으로 21,358엔이므로 동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계산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면세한도는 150달러이며, 현재환율 기준으로 약 2만엔정도로 조회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직구 예상세액은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로 현재 환율 상 미화 150달러에 거의 근접한 가격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만약 면세규정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간이세율의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약 15%정도의 관세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150불이며, 약 21000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라 과세 비과세가 구분될 수 있으며, 가능하면 2번에 나눠서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며, 관세율도 다릅니다.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정확한 물품의 형태, 재질, 기능, 용도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8%이며, 수입물품의 관세율이 8%일 경우 관세는 15,788원이며, 부가세는 21,314원입니다.
합계 37,102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