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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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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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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시 필요한 해상보험이나 그밖의 보험의 종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상보험은 해상운송과 관련한 사고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해상보험의 종류 피보험이익에 따라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보험기간의 기준에 따라 항해보험, 기간보험혼합보험무역보험에는 단기성보험, 신용보증, 중장기성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 등이 있습니다.보험에 따라 기준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보험을 확인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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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 물품의 국제 운송 시 필요한 특수한 절차와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위험물의 경우 위험물의 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위험물에는 화학류, 가스류, 인화성 액체, 가연성 고체 등이 있습니다. 위험물은 물품에 따른 포장등급이 구분되기 때문에 위험물 분류에 따른 포장을 선택하여야 합니다.위험물은 물품을 포장하는 경우나 특수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을 하는 경우라면 특수용기에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하며, 특수선박은 위험물 전용 선박을 활용하여야 합니다.위험물 운반 시 운송 관련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이뤄집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사전에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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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 2020에 주요 조항은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EXW : 공장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하며,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등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FCA : 운송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합니다.CPT :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까지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CIP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는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DAP :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도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DPU : 도착지 양하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DDP :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FAS : 선측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FOB :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CFR : 운임포함인도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 CIF : 운임보험료 포함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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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관세 환급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수입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등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떄에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돌려받게 됩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 환급으로 구분됩니다.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과 해당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수출입기업이 대상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환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 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이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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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용할 클램프미터 계측기를 구매하려고하는데 사업자통관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클램프미터 계측기는 903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세번분류를 위해서는 용도, 형태, 기능, 성질, 재질 등을 알아야 분류가능합니다.9030호에 분류되는 경우 KC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서 사용할 용도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으로 통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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