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물건 몇가지를 수입한다면 모든 물품을 다 검사해야 하나요?
수입 시 세관검사선별은 무작위로 진행되며, 검사 시 전체물품을 검사하거나 일부물품을 검사합니다.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 시 사전에 물품에 관한 사항을 준비해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수입 요건, 지식재산권 등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통관 이후에 국내 유통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사선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수입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Q. 방아쇠가 달린 새총은 불법이 맞나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불법인가요(구매,제작,소지,국내판매,해외구매)
모의총포(새총, 비비탄총, 서바이벌용 총기류)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의 위임을 받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모의총포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의총포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판매, 소지가 불가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도 금지됩니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업자 통관 모두 동일하게 모의총포여부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난감으로 통관하고자 한다면 해당 제품이 장난감으로 분류되는 근거(용도설명서, 제품설명서, 사유서 등)를 세관에 제시하여 인정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난감으로 분류 시 13세 이하의 제품인라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야 하나 걸리지 않게 통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내 사업자도 요건 등을 이행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유사제품은 관련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모의총포여부를 판정 받아 수입 통관이 가능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일시적으로 검사 등이 선별되지 않아 통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에서만 검사선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인증 받지 않거나 총포 등을 지속적으로 판매시에는 관련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