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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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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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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테이너 픽업지 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선사에서 요청을 거절하였다면 컨테이너 운송 가능한 차선책을 마련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선사측에 재문의하시거나 차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선사측의 부킹스케줄이 있을 것이며 취소 시 계약에 따른 취소수수료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전 계약 내용을 다시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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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물건 몇가지를 수입한다면 모든 물품을 다 검사해야 하나요?
수입 시 세관검사선별은 무작위로 진행되며, 검사 시 전체물품을 검사하거나 일부물품을 검사합니다.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 시 사전에 물품에 관한 사항을 준비해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수입 요건, 지식재산권 등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통관 이후에 국내 유통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사선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수입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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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C 결제대금 은행 관련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상환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입니다. 환어음을 전달받은 상환은행은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상환은행에서 대금지급여부가 전달 안되었을 수 있으므로 개설은행에 재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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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아쇠가 달린 새총은 불법이 맞나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불법인가요(구매,제작,소지,국내판매,해외구매)
모의총포(새총, 비비탄총, 서바이벌용 총기류)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의 위임을 받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모의총포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의총포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판매, 소지가 불가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도 금지됩니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업자 통관 모두 동일하게 모의총포여부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난감으로 통관하고자 한다면 해당 제품이 장난감으로 분류되는 근거(용도설명서, 제품설명서, 사유서 등)를 세관에 제시하여 인정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난감으로 분류 시 13세 이하의 제품인라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야 하나 걸리지 않게 통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내 사업자도 요건 등을 이행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유사제품은 관련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모의총포여부를 판정 받아 수입 통관이 가능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일시적으로 검사 등이 선별되지 않아 통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에서만 검사선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인증 받지 않거나 총포 등을 지속적으로 판매시에는 관련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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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 네옴에 대한 수주를 우리나라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사업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조달러(1300조원) 규모의 사업에 한국의 삼성물산, 현대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네옴시티의 핵심프로젝트인 더 라인이라는 지하터널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등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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