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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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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 몇가지를 수입한다면 모든 물품을 다 검사해야 하나요?

아는 분에 중국에서 물건을 이것 저것 가져다가

판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쉽지 않은일 같은데요

혹시나 물건을 몇가지 종류를 수입을 한다면 그 물품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 검사를 해서 수입을 하나요?

아니면 대표적인것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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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
    홍유영 관세사
    자문

    수입 신고 시 물품에 대한 검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시스템 선별 또는 세관 공무원에 의한 선별 등으로 검사 대상이 선별되어 검사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특송물품은 전체 물품의 X-ray 검사등이 실시 되나 일반 수입신고 물품은 모든 물품을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에 따라 현품 검사 서류 검사 등의 여러 검사 규정에 따라 대상물품을 검사할때는 대상중 샘플 몇개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8조(검사대상)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전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선별하는 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단계가 진행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로 우리나라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이력이 없는 품목이거나 사업자 개시 후 첫 신고물품은 물품을 검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지속적으로 통관한 이력이 있으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수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외 직구 개념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해서는 안되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은 이후에 정식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수입 요건까지 충족한 이후에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입신고 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부 유해성이 있는 물품을 주로 1~3개를 골라서 검사를 하긴 하나, 전량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 시 세관검사선별은 무작위로 진행되며, 검사 시 전체물품을 검사하거나 일부물품을 검사합니다.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 시 사전에 물품에 관한 사항을 준비해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수입 요건, 지식재산권 등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통관 이후에 국내 유통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사선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수입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선별검사 및 무작위 검사를 진행하기에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수입업체 등에 대하여는 무조건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품이 한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단위 X-RAY 투시기를 이용하여 무작위 컨테이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시 무작위 검사선정이 될 수 있으며, 전수검사를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 검사 또는 검사필요물품으로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법령에 따라 특정 물품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무작위로 검사 대상으로 추출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에는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원활한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이 검사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무작위로 선정되어 검사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검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수입하기 전에 중국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업체는 한국 식약처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특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중국 제조업체가 한국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업체라면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없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추가 등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공장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갱신 등록이나 신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나 대행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