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접 가서 물건을 갖고 올 때에 면세 금액 내면 갯수는 상관이 없을까요?
미화 800달러 이하는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됩니다.미화 800달러까지는 수량, 중량에 제한 없이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주류, 담배 등 특정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하와는 별개로 적용되며, 수량이나 중량 제한이 있습니다.술 2명(전체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과세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100미리리터담배 200개피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