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 생산 통관 질문(HS CODE 원산지증명서 과정&케어라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이럴 경우, 배송업체에서 알아서 관세 관련하여 연락 오나요? 연락이 오면 원산지 증명서를 전달주면될까요?배송업체는 배송을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세사랑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관세사를 연락하여야 합니다. 관세사에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2. HS code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206.9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 케어라벨 표시사항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2.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3. 제조국명4. 제조연월,최초판매시즌,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5. 치수(cm)6. 취급상 주의사항 (세탁기호 또는 설명문구)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라 케어라벨은 수입 시 표시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 사입 목베개 합포장 원산지 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른 세트물품 표시방법입니다.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구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접해결- 판매자와 협의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 정책 이용하기‘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정책 및 분쟁해결절차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관해결- 소비자 상담기구 이용하기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https://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 또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은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