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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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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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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품 가방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 진행 시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방의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4202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가방의 경우 기본관세 8%, 개별소비세 20%(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A)-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관세 등 계산물품금액 : 6,109,965원 = 675,000.00(JPY) × 9.0518(환율)과세환율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수입신고일 등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로 정합니다.관세 : 488,790원 = 6,109,965원 × 8%개별소비세 : 919,750원 = (6,109,965원 + 488,790원 - 2,000,000원) × 20%교육세 : 275,920원 = 919,750원 × 30%부가가치세 : 779,440원 = (6,109,965원 + 488,790원 + 919,750원 + 275,920원) × 10%세액합계 : 2,463,900원 = 488,790원 + 919,750원 + 275,920원 + 779,440원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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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많이 올때 항만에 검수사들은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날씨에 따라 항만공사는 작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사분들 역시 작업이 중지되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항망공사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작업이 중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 발간한 항만안전기준 메뉴얼 입니다. 날씨와 작업조건- 태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동하거나 풍속이 18m/s 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크레인의 붐을 올리고 앵커와 타이다운을 체결한다.- 비, 눈, 안개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하역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바람이 풍랑주의보(바람 14m/s, 유의파고 3m), 파랑주의보(3m 이상 파고)가 내려질 경우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한다.- 소방방제청에서 폭염주의보(33°C로 2일 이상 지속될 때)가 내려질 때는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작업 중 충분한 휴식을 갖거나 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한다.- 작업현장의 시계확보가 용이한 장소에 날씨 현황판,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알리는 표시판을 부착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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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직구 할 경우 관세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 과세표준x세율과세표준은 종가세(가격), 종량세(수량)세율은 물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직구 시 150달러이하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은 한-미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지만,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EMS)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반입이 됩니다.1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는 간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 신고의 경우 20%의 세율로 일괄 적용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면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만약 해외직구로 500달러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5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추가적으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세액계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해외직구 관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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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려는데 관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향수는 60ml이하(갯수 제한 없음)이고, 150달러(미국 200달러)이하인 경우 관세는 면제입니다.향수의 용량이 60ml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향수를 국내에서 받을 때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세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6.5%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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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을 라벨작업 후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상태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상태 수출한 물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출 시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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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수출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사들은 관세사 통관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관용프로그램 사용 시 유니패스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1.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유니패스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출통관 (검색 시 : 수출신고서)3. 신고서는 공통사항1, 공통사항2, 란내용, 첨부파일 탭으로 구성됩니다.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수출신고는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통사항 1 - 신고인,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 구매자 등 기본신고 사항을 입력합니다. 공통사항2 - 총중량, 포장갯수, 결제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란 내용 - hs code, 수풀물품명, 거래품명, 순중량, 신고가격 등을 입력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은 관련 파일을 첨부하셔도 되고 세관에서 요청 시 첨부자료 사후제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사항이 입력 완료되시면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후 접수가 되면 수출 신고가 정상 처리 된 것입니다. 오류통보가 되면 불충족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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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인도로 주요 수출하는 품목입니다.1. 시스템반도체(8542.31)2. 석유조제품(2710.19)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98.38)4. 리튬이온 축전지(8507.60)5. 합금하지 않은 아연(7901.11)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주요품목입니다.1. 경질유 조제품(2710.12)2.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7601.10)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합금철(7202.41)4. 소금(2501.00)5. 정제한 납(7801.10)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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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관세 = 과세표준 X 관세율(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종가세 혹은 종량세로 불립니다.종가세는 가격으로 하는 방법이며, 종량세는 수량으로 하는 방법입니다.추가적으로 종가세와 종량세 중 조건에 따라 세종을 선택하여 과세하는 선택세도 있습니다.현재 종량세 품목은 없으며, 선택세로는 당근과 들깨가 있습니다.어떠한 품목을 직구하신지 모르겠지만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를 계산하여 부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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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세철폐입니다. 다만, 체결국의 제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도 단계적으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겠지만 아직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관세는 일시적으로 철폐가 되는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습니다.또한 FTA는 한미가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FTA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 시점에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거나 수입신고 시점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 시 미국은 FTA에 따라 특송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다만, 국제우편은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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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치된 물품의 반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여행자물품의 반송은 여행자가 출국 시에 가능하며, 반송방법은 기탁반송, 기내휴대반송 등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보따리상의 경우는 B/L반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B/L반송신고라 함은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서 선(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의 AWB를 포함)을 발급하고 반송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유치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치증, 신분증, 항공기탑승권(또는 선박탑승권)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가족에게 위임하여 반송하는 위임반송의 경우에는 유치증, 반송위임장, 위임자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피위임자 여권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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