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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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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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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송화물의 의미와 조건,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반송이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을 말합니다.1. 단순반송물품 2. 통관보류물품3. 위탁가공물품 4. 중계무역물품 5. 보세창고반입물품 6.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 7. 보세전시장반출물품 8. 보세판매장반출물품 9.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반송절차1. 반송신고반송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1) 반송신고서2)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3)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4)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5)그 밖의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반송심사 반송신고가 되면 세관장은 반송심사를 합니다.3. 검사대상 선별 및 검사반송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거나 사회관심품목등 소비재와 정상 수출입을 가장한 부정무역의 우려가 있는 물품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4. 반송신고 수리반송신고 물품에 대해 신고사항 및 신고서류가 이상이 없을 때와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 등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신고가 수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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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이란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환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부 확약서류입니다. 신용장 관계인- 수익자(수출자) : 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 개설의뢰인(수입자) :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를 말합니다. - 개설은행 : 개설의뢰인(수입자))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말합니다. 600) - 매입은행 : 수익자(수출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 통지은행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익자(수출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신용장 종류선적서류의 요구에 따라 구분-화환신용장-무담보신용장대금지급시기에 따라 구분-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취소가능여부에 따라 구분- 취소가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기타- 확인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 매입신용장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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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최혜국관세(Most Favored Nation Tariff; MFN) 최혜국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를 부여받은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입이다. 이 때 최혜국대우란 통상, 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 국가와 조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특정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나라간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키로 하면 이중 한 나라가 제3국과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어도 그 효력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최혜국 대우 국가에 적용됩니다. 최혜국 대우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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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오티에 대해 설명하고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물품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물품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물품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갖은 유가증권입니다.선하증권의 특성- 요인증권성: 송하인 또는 용선자와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있어야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요식증권성: 선하증권은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문언증권성: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지시증권성: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증권성: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물품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합니다.- 인도증권성: 선하증권에 의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이 교부된 경우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물품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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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됩니다. 태국은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법정세율, 기본관세율(있는 경우), WTO협정세율(있는 경우)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태국에 감귤 수출 시 법정세율은 60% or 50.00baht/Kilogram, 기본세율은 40% or 33.5Baht/kilogram, WTO협정세율은 40% or 33.5Baht/kilogram 입니다.이 경우에는 40% or 33.5Baht/kilogram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 - 아세안협정은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수출 진행 시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서류입니다.①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③ 원산지확인서④ 원산지소명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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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넌타리프 배리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넌타리프 배리어(non-tariff barrier)는 비관세 장벽입니다.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합니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수입통관 시에 식품등은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원산지 표시,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관세장벽으로 제한조치에 해당합니다.수출에 있어서는 최적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수출금지, 정부 및 업계단체에 의한 수출수량규제, 최저가격제 등 수출을 최적수준 이상으로 촉진시키는 수출보조금, 생산보조금, 수출금융상의 우대조치 등을 말합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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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OB(Free On Board)의 약어로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On Board)할 때까지의 물품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선 적재 하여 물품을 인도한 경우 그 이후의 발생하는 위험 및 비용(물품의 멸실이나 손상 등의 위험과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등)은 수입자(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조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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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무형자산의 가치는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입니다. 자본과 기술을 잘 갖춘 기업이나 선진국은 기술 등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중소기업이나 후진국 등은 기술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기술 등을 보호하는 방법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독점적인 권리로서 10년~20년까지 보장됩니다.지식재산권의 중요성1.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 향상 등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확보됩니다.2. 분쟁 예방 및 권리보호 : 발명 및 개바리술을 적시에 출원하고 권리화 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며, 무단 도용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3. R&D 투자비 회수 및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 막대한 기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며 지식재산권을 통한 추가 기술개발도 가능합니다.4. 정부의 보조금 혜택 및 세제지원 :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을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이나 발명제작지원 등의 정부자금 및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식재산권 보호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 받은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수출입신고 사실을 지식재산권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의 요청(담보제공)에 의해 통관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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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통관 필요한데 수입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 250조) 수입신고수리 된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취하승인을 얻으면 그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ㆍ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③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④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신고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① 경기불황 등에 따른 업체의 자금사정② 감면신청, 할당관세 추천서 및 용도세율 신청서 제출 누락③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취하④ 국내 판매 계약취소 등으로 인한 국내 판로 미확보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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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크라이나에서 허브차를 구입하여 카페에서 판매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허브차의 HS code는 2106.90-9099호로 분류됩니다.(기본세율은 8%입니다.)그러나 성분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HS code가 확정되어야 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영업등록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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