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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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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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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으로부터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위의 서류가 필요인보이스는 배송대행업체에서 발급하거나 배송대행업체에서 작성한 내역으로 신고하게 됩니다.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측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대행업체에 요청하시거나 수출자에게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2. 인보이스의 경우 아래 사진으로 대체사진은 구매주문서입니다. 구매자가 작성하신 내역이기 때문에 인보이스를 대체 할 수 없습니다.3.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제품에 Made in USA 택이 있음에도 FTA 관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요?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인지요?Made in USA는 원산지표시입니다.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필수 서류는 아니고 구매자가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발급 받는 선택 서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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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LCL과 FCL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CL화물 입항전신고하선신고 시에는 부두내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로 수입신고 합니다. 반입신고 시에는 부두내 보세구역 도착후신고로 수입신고 합니다.LCL화물반입신고 전에는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로 수입신고합니다.반입신고 후에는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로 수입신고합니다.수입화물정보진행을 통해 FCL과 LCL화물의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또한 포워더는 LCL, FCL화물을 모두 취급합니다. 화물정보에 B/L유형에 Simple로 기재되는 경우 Master B/L이며, 선사를 통한 FCL이 화물입니다. Consol로 기재되는 경우 House B/L로 LCL화물입니다. 댭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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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원산지증명서 필요 여부원산지증명서는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 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일반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확인, 덤핑방지 등의 목적으로 발급 받으며, 특혜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 받습니다. 필요 여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며, 반드시 발급 필요는 없습니다.2. 유통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면 제조사로부터 직접 받아도 가능한가요?거래 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베트남에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생산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보이며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발급 받습니다. 제조자(생산자)로부터 신청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3. 베트남산 미국 제품인데 이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가요?2.에서 안내 드린 것 처럼 해당 물품의 거래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원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조를 베트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베트남산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 발급 되는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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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했던 물품 일부만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부 반송되는 경우에도 관세 등이 면세됩니다.관세법 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재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수출신고필증, 상업소장, 포장명세서, 재수입사유서참고사항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이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불가하며, 수출물품이 수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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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되어 2020년 8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인코텀즈라고 합니다.11가지 조건이 있으며, 해상내수로 전용조건과 복합운송조건으로 구분됩니다.복합운송조건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해상, 내수로 전용조건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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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에서 Banking day, Calender day, Working da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banking day : 은행이 근무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은행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기산됩니다.2. calendar day : 달력에 있는 날짜만을 해당합니다. 모든 날짜가 포함되어 기산됩니다.3. working day : 영업일을 포함하는 날짜입니다.상거래의 특성상 지리적, 문화적 특색 등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의 기산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계약서 등에 날짜의 기산방법을 특정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른 날짜 기산방식도 차이가 있으며 상기와 같은 날짜 기산방법으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국제무역을 함에 있어서 업무의 특성에 따른 계약 등이 복잡 다양해질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을 위한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의 기산을 정확히 하여야 무역계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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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대과일 수입 유통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시장조사 : 열대과일 수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시장조사입입니다.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여 열대과일 등의 판매, 유통 등의 대한 사항을 조사하셔야 합니다. 2. 거래처발굴 : 현지조사를 마쳤다면 다음은 거래처발굴입니다. 거래처 발굴 시 언어와 법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상언어와 무역용어의 차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신용조회 및 거래조회거래하고자하는 업체의 신용조회 및 거래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4. 청약/승낙/매매계약거래를 위한 청약-승낙-매매계약을 진행합니다. 국제법규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셔야 문제가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수출입통관 및 운송현지에서 수출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이 파악하셔야 하며, 국매 운송을 위한 포워딩, 운송사 등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입통관 : 수입식품 등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진행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식품 등의 영업등록을 하셔야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신규 무역을 위한 개략적인 부분을 안내드렸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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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정격전압 등의 상세 내역과 hs code가 정확히 분류되어야 kc인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수신기는 8528.72호에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tv는 kc인증 대상입니다. tv는 다음의 세관장 확인 대상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텔레비전 수상기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CATV방송수신기 ● TV용 셋톱박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텔레비전 수상기● CATV방송수신기 ● TV용 셋톱박스배터리 인증리튬폴리머 배터리의 경우 인증 대상이며 용량별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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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시 claim과 페널티 부과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매매계약 시 문제발생 시 페널티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페널티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본문에서 언급하신대로 클레임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무역분쟁에 있어서는 합의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합의 :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이의 개입 없이 당사자간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알선 :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입니다.조정 : 양당사자 간의 의견을 확인하여 법적인 검토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중재 :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중재자가 양당사자를 중재하는 방법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절차입니다.소송 :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처리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강제력을 보장 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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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DP거래시 수입당사자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 거래에서 최종구매 및 납품처인 D가 수입신고의 당사자가 됩니다.B와 C는 중계업자이며, 거래 조건도 A - D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D가 수입신고 당사가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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