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원산지증명서 필요 여부원산지증명서는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 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일반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확인, 덤핑방지 등의 목적으로 발급 받으며, 특혜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 받습니다. 필요 여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며, 반드시 발급 필요는 없습니다.2. 유통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면 제조사로부터 직접 받아도 가능한가요?거래 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베트남에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생산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보이며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발급 받습니다. 제조자(생산자)로부터 신청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3. 베트남산 미국 제품인데 이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가요?2.에서 안내 드린 것 처럼 해당 물품의 거래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원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조를 베트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베트남산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 발급 되는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했던 물품 일부만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부 반송되는 경우에도 관세 등이 면세됩니다.관세법 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재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수출신고필증, 상업소장, 포장명세서, 재수입사유서참고사항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이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불가하며, 수출물품이 수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용어에서 Banking day, Calender day, Working da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banking day : 은행이 근무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은행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기산됩니다.2. calendar day : 달력에 있는 날짜만을 해당합니다. 모든 날짜가 포함되어 기산됩니다.3. working day : 영업일을 포함하는 날짜입니다.상거래의 특성상 지리적, 문화적 특색 등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의 기산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계약서 등에 날짜의 기산방법을 특정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른 날짜 기산방식도 차이가 있으며 상기와 같은 날짜 기산방법으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국제무역을 함에 있어서 업무의 특성에 따른 계약 등이 복잡 다양해질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을 위한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의 기산을 정확히 하여야 무역계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정격전압 등의 상세 내역과 hs code가 정확히 분류되어야 kc인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수신기는 8528.72호에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tv는 kc인증 대상입니다. tv는 다음의 세관장 확인 대상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텔레비전 수상기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CATV방송수신기 ● TV용 셋톱박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텔레비전 수상기● CATV방송수신기 ● TV용 셋톱박스배터리 인증리튬폴리머 배터리의 경우 인증 대상이며 용량별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