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세점에서 적립금도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적립금도 면세한도에 포함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여행후 돌아올때 식물을 사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해외 여행객 입국 절차한국도착 ⇒ 입국심사 ⇒ 식물검역 ⇒ 세관심사 ⇒ 입국2. 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식물류에는 무서운 병해충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검역 대상 식물류- 모든 식물류 : 종자식물·양치식물·이끼식물·버섯류- 살아있는 병원균과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휴대한 식물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대한 식물은 폐기 조치됩니다.수입금지 식물- 벼ㆍ왕겨ㆍ볏짚과 그 가공품 -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코코넛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 호두나무의 열매- 감자, 토마토 종자 등등* 수입 금지식물은 입국검사장에서 폐기(반송) 조치됩니다.추가적으로 살아잇는 곤충, 대부분의 생과실, 과채류, 호두와 흙이 부착된 식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휴대한 식물류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통관인증, 수입요건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이 제품은 HS-Code는 무엇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해당제품의 용도 및 재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HS code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호대는 주로 섬유제품이나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의료용품 여부도 정확한 hs code 분류가 되고 나서야 판단 가능합니다.참고용으로 안내드리는 섬유제품으로 분류된 보호대와 의료기기로 분류된 보호대입니다. 용도와 재질에 따른 분류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됩니다.2. 위 제품은 시험인증검사 절차 대상인가요?1) 6307으로 분류되는 경우세관장 확인 대상은 별도 이행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6307의 섬유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신청하여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2) 9021으로 분류되는 경우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의료기기 수입허가(인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3) 인증대행여부인증 대행을 취급하는 관세사는 대행업무 포함하여 진행해드리며, 일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문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3. 타 브랜드의 제품을 보면 한글표시사항이 있습니다.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기재사항 표시 내역입니다.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를 하시면 되고,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관련 표시는 제품이 만들어질 때 외국에서 표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신고 전에 보수작업을 통해 표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독점과 카르텔의 문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카르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거래 조건, 생산량 등을 결정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담합으로도 불립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카르텔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시장 경제질서를 왜곡시킵니다. 카르텔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독점적 이윤을 창출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독점의 폐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이익을 소비자들로부터 박탈하고, 기업에게는 경쟁 유인을 줄여 경쟁력 제고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OECD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에서는 카르텔을 경쟁법 위반행위 중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로 규정하고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습니다.국제카르텔 독점규제법 등독점 규제법을 최초로 제정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1940년 초 반독점집행기구를 통하여 국제카르텔의 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과 당사국의 반발로 1980년대까지는 국내카르텔에 대한 규제 위주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미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카르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세계화된 미국 경제는 수출입 거래의 증가가 소비자들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업과 소비자들의 희생이 커질 만큼 국제카르텔이 성행하고 있었기에 국제카르텔을 규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카르텔을 규제하는 법이 독점규제법입니다. 미국에서는 반독점법(셔먼법), EU에서는 경쟁법으로 불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