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구강위생 시장 상품을 수출 하려하는데 ,규모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3년 5월까지 수출통계입니다.치약(3306.10) 수출량은 4,099.3ton 수출금액은 24,919천달러치간청결용 실 (3306.20) 수출량은 33ton 수출금액은 898천달러기타(구강위생용제품류와 치과위생용제품류)(3306.90 수출량은 1405.4ton 수출금액 6,957천달러해당 제품들의 수출규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일반적인 수출의 방법과 동일하게 수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수입국의 규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국의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여행을 갈 생각인데 일본에서 핸드폰이나 귀중품과 같은 걸 사면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면세범위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상기와는 별도로 -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 향수 60ml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습니다. 면세 금액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Q.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무역 거래는 불공정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불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등 일반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저해하게 되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총칭하여 불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경제불평등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하고 개발도상국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유지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공정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불공정 무역 구조 개선, 인권 및 노동문제 해결, 환경문제, 소비자의 선택권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물건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세, 간접세, 소비세, 대물세, 수시세입니다.관세의 부과 목적은 재정수입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에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물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급이 원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합니다.계절관세는 수입물품 중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의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농산물에 부과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가격 상승을 막는 용도로 쓰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전기제품 합배송 간이통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조명기구 관련 요건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라 [별표16]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제23조 관련)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문의 하신 조명기구는 9405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조명기구도 종류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대상 등으로 구분 됩니다.안전인증 대상 : 가.램프홀더 ① 형광램프 홀더, ② 에디슨 나사형 홀더, ③ 기타 램프 홀더, ④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나. 일반조명기구 ① 형광등기구, ② PLS조명기구 ③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등다.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①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등라.안정기 내장형램프 ①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안전확인대상 : 가. 백열등기구 : ①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② 샹들리에(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나. 방전램프 : ① 형광램프 ② 무전극램프 등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 ① 체인형 조명기구 ② 충전식 휴대전등정확한 품목분류는 수입하고자하는 조명기구의 용도, 재질 등을 명확히 하여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 중 모델별로 다른 물품은 요건면제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