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펌제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5개 직영점이 운영 중인 미용실 브랜드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브랜드에서 펌제(파마약)를 하나 출시를 했는데요.
제품이 확실히 좋아서 외국으로 수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의 시장을 생각 중에 있지만 이 펌제가 아무래도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미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용이다 보니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판매를 하게 된다면 해외에 있는 미용실에 납품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 번도 무역 쪽 일은 해 본 적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국내에서는 펌제가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는 데 해외의 경우도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음..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너무 어려운데 도움을 주실 분 어디 안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결과적으로 바이어에 대한 조사, 미용 시장에서의 물품 수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이어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정부 유관기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KOTRA로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며, 코트라에서는 128개 국가에 무역관이 위치하여 질문하신 분과 같이 새로운 해외 바이어를 맞춤형으로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코트라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비용은 많이 들 수 있지만, 잠재적인 바이어와 직접적인 컨텍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국제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으로 보는 펌제를 해외에서도 화장품으로 볼 지에 대해서는 알리바바, 아마존, 글로벌소시스, 링크드인 등과 같이 물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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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파마약의 경우 우선 자체적으로 쇼핑몰(아마존, 알리바바, 쇼피 등)에 올리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카탈로그, 바이어 물색 등의 경우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적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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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의 경우 3305.20 호에 분류되어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시에는 관련 세관장 확인 요건 등이 있지 않아 제약 조건이 없으나 해외 수입국의 경우 화장품 류에 분류 되므로 수입국츼 화장품 ㅣㄴ증 과 수입 신고전 제품 안전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수출 하셔야 할것 으로 생각됩니다.
판매 루트 의 개발 은 코트라 , 무역 협회 , 우리나라 중기청등에서 마련한 해외 수출 바이어 상담회 등을 활용 하여 판매 할 바이어와의 계약을 진행 하시는 것이 좋을 실 것으로 생각되며
각 국가의 화장품 류의 수출시 해외 수입국의 법령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한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수출을 장려하여 해외바이어발굴 및 전시회참가지원 등 많은 수출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menupan/menu?totSchInput=%ED%93%A8%ED%88%AC%EB%A1%9C%EC%9D%B8%ED%8F%AC&gclid=CjwKCAjw44mlBhAQEiwAqP3eVjUm4aF8Y-6azTBk8eoj5apZklYIVKlmiS-OEDqpg4BYSB8BoT-jCBoC6WoQAvD_BwE
또한, 파마약을 수출하시고자 하는 경우 화학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사로부터 MSDS라는 물질보건안전자료를 받으셔서 해외바이어에게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수입국가마다 화장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규제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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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말씀하신 펌제를 화장품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수입요건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수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물품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오퍼상을 통하여 판매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수출오퍼상의 경우 수출을 도와주는 업체로 수출후 물품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하며, 모든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펌제(파마약)은 HS code 3305.20의 두발용 제품 중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로 분류됩니다.
수출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여부를 사전에 체크 하셔야 수입시 문제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출 관련 문의는 코트라를 통해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코트라는 각 현장에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시장정보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