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만에서 고양이 배변 모래 수입시 관세최소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고양이 모래는 관세청에 품목분류 분류사례가 있습니다.구분: 품목분류2과-2210(시행일자 : 2016-03-08)hs code : 3824.90-9090호(현재 : 3824.99-9090호)해당 물품은 벤토나이트계 점토 주성분에 착색제, 향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회백색계 입상에 소량의 청색계 및 분홍색계 입상이 혼합된 상태로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입니다.용도는 고양이 배설물 처리용이었습니다. hs code 분류 시 물품의 특성, 용도, 재질, 성분, 성상, 기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제시한 물품의 경우도 분석사례가 있다고 하여 3824.99-9090호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물품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됩니다. 해당 물품이 상기의 사례와 동일한 형태, 기능, 용도, 재질 등을 갖고 있을 물품이라면 3824.99-9090호로 분류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 될 것입니다. 다른 호에 분류될 경우 해당 호에 규정된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만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FTA 협정관세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품목분류의 어려움이 있을 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하시면 정확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가 부과됩니다.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되고 있으며, 수입물품이 수입되어 수입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때에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관세선을 통과하는 때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물품별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한-중FTA의 체결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