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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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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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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환거래법상 무역 대금 결제 시 확인해야 할 주요 관리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고 의무 :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계 :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초과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상호계산 : 상대방과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하고자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상호계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3자 지급 : 미화 5천불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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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가 뉴스에 자주보도되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계한인무역협회는 1981년 설립되어 모국의 경제발전과 수출촉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750만 재외동포 중 최대의 한민족 해외 경제네트워크로서 전세계 70개국 151개지회에 7000여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1000여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입니다.설립 목정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교류범세계적 한민족 경제공동체로 추진하여 민족 경제 공영권을 구현주요사업세계대표자대회세계한인경제인대회지역경제인대회차세계 글로벌창업 무역스쿨대륙별 차세대 리더스 컨퍼런스해외지사화사업성장사다리지원사업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글로벌취업지원사업수출바우처사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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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류 해외직구 재판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필수입니다.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 통관 후 국내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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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무역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됩니다.자율발급은 한-칠레, 한-EU, 한-EFTA, 한-페루, 한-미, 한-튀르키예,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필리핀 등이 있습니다.기관발급은 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등이 있습니다.기관발급 시에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합니다.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기타 원산지 증명을 위한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구비된다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전산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관세사 등을 통해 대행 발급을 하기도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오류원산지 결정기준 미기재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오류제3국 송장 정보 미기재수입국 HS CODE가 아닌 수출국 HS CODE 기재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BL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총중량 불일치P/L와 원산지증명서의 포장 불일치한-EU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중소기업 지원관세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잇도록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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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관세장벽 강화 속 무역클레임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본됩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FTA협정으로 관세장벽은 무너지고,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인증 등의 요건을 이행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비관세 장벽으로 통관의 제한이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수입국가에서 통간 제한 조치 등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자 간의 무역거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입자 간의 클레임이 반복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거래조건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여도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항 및 상호 합의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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