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무역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됩니다.자율발급은 한-칠레, 한-EU, 한-EFTA, 한-페루, 한-미, 한-튀르키예,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필리핀 등이 있습니다.기관발급은 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등이 있습니다.기관발급 시에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합니다.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기타 원산지 증명을 위한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구비된다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전산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관세사 등을 통해 대행 발급을 하기도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오류원산지 결정기준 미기재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오류제3국 송장 정보 미기재수입국 HS CODE가 아닌 수출국 HS CODE 기재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BL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총중량 불일치P/L와 원산지증명서의 포장 불일치한-EU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중소기업 지원관세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잇도록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비관세장벽 강화 속 무역클레임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본됩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FTA협정으로 관세장벽은 무너지고,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인증 등의 요건을 이행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비관세 장벽으로 통관의 제한이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수입국가에서 통간 제한 조치 등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자 간의 무역거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입자 간의 클레임이 반복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거래조건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여도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항 및 상호 합의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