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상거래 특별 통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거래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등의 해외직구 물품 등이 수입통관됩니다.목록통관으로 통관 시 물품의 품명 등으로 물품을 구별하여야 하므로 모든 물품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검사 또한 불가합니다.인원을 추가하는 방법도 한계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품명, 규격 등을 자세히 신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에서는 사전에 검사 등의 강화 물품을 선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신고되는 수량 대비 인력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통관 시 우범화물 등을 적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신고대행자는 자세하고, 정확하게 품명, 규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