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 어떤 경우에 활용해야 하나요?
통관 시 견적송장을 제시했는데 세관에서 상업송장이 필요하다고 통보를 받아 통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용도가 다른건가요? 똑같은 송장인거같은데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견적송장은 주로 수출입 전 거래 조건 확인을 위한 참고용 문서로 사용되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는 상업송장을 기준으로 세관 신고와 과세가 진행됩니다. 세관에서는 물품 가격, 거래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된 상업송장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통관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상업송장은 금액, 거래조건 등 모든 수출입 거래 조건이 확정된 서류입니다.
이에 반해 견적 송장은 확정되기 전에 오가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세관은 확정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상으로 수입되는 것이라면 Customs Invoice 라는 이름의 관세송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P/I)과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은 모두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송장이지만, 그 목적과 법적 효력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견적송장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거래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로, 제품의 가격, 수량, 결제 조건 등을 포함하지만, 이는 단지 제안서의 성격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견적송장은 통관 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업송장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공식적인 청구서로, 제품의 상세 내역, 가격, 수량, 결제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세관에서 수입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는 데 사용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관 절차에서는 반드시 상업송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입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견적송장은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데 사용되며, 상업송장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후 공식적인 청구서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통관 시에는 반드시 상업송장을 제출해야 하며, 견적송장은 통관 문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견적송장은 일반적으로 거래전 협상단계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상업송장은 실제 계약이 성립 후 실제 선적시 작성하게 됩니다. 그 내용상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출입통관을 진행할떄는 견적송장보다는 상업송장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송장은 매매계약을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송장의 송류에는 상업송장, 견적송장,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이 있습니다.
상업송장 : 국제무역의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송장으로 화물의 내용 및 가격 등을 명시한 송장입니다.
견적송장 : 수출입 거래에서 구매 전 수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송장입니다.
세관송장 : 세관에 제출하는 송장으로 수입물품의 명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과세가격 기준이나 덤핑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사송장 :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송장입니다. 수입 시 관세 경감이나 외화도피, 덤핑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은 그 목적과 법적 효력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세관 추가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라, 담당자가 서류를 준비할 때마다 한 번쯤 다시 확인하게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견적송장은 말 그대로 매입 전에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자 수입자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가나 물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 법적 효력이 없고, 세관에서는 물품의 진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통관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반면 상업송장은 실제 매매계약을 기반으로 발행된 문서이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송하는 공식적인 청구서입니다. 가격, 수량, HS코드, 원산지, 인도조건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 서류를 기준으로 세관은 과세 가격과 품명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통관단계에서 견적송장을 제출했다면, 세관 입장에서는 아직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서류로 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통관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하된 물품에 대한 상업송장을 추가 제출하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담당자는 앞으로 계약 체결 이후 수출입 진행 시점에는 반드시 상업송장을 기준으로 제출하고, 견적송장은 계약 전 협의자료로만 보관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은 수출입 거래 초기에 견적이나 주문 확인 용도로 발행하는 문서로, 실제 거래가 확정되기 전 가격, 수량, 조건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바이어가 수입 허가나 신용장 개설, 예비 검토 등을 위해 요청할 때 사용되며, 법적 효력이나 결제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실제 거래가 성사된 뒤 발행되는 공식 거래 증빙서류로, 통관, 결제, 세금 부과 등 모든 무역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세관에서는 물품의 실제 가격과 거래 조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견적송장이 아닌 상업송장을 제출해야 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