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y 수입,수출절차 cfs 수입,수출절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첫번째 사진송하인이 선직지 운송인에게 운송 예약(화물 BOOKING)공컨테이너 입수수출물품 적재FULL 컨테이너 운송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게 됩니다. 선적지, 적재지 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수출물품의 상업송장이 작성되는 등의 준비가 되면 수출신고를 하게됩니다.두번째 사진CY에 도착하여 FULL컨테이너를 수하인에게 운송합니다. 하역작업공컨테이너 반송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이 항구 등에 도착한 후 신고하게 됩니다. 입항전 신고, 하선신고, 반입신고 등으로 구분됩니다.세번째 사진LCL 거래의 경우 선적지 운송인과의 BOOKING을 통해 물품을 운송하여 CFS에서 작업하여 적재합니다.수출신고는 첫번째 사진과 동일합니다.네번째 사진 수하인은 BL원본 및 운임을 지불하여 D/O를 받습니다.보관 장소에서 D/O를 제시하여 화물을 인수합니다.수입신고는 보세구역 반입전이나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데이터 분석,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이나 유럽은 국가 안보를 위해 전략물자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출관리 규정을 통하여 핵, 생화학,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물자, 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EU는 이중용품 규정을 통하여 유사한 목적의 수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규제 강화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EU의 수출 통제규제 품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이나 EU의 수출 통제 대상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리스크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체공급망 확보를 위한 다른 국가나 대체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표시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리스크를 우선 점검해야 하나욧?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 방법은 HS CODE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우선 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합니다. HS CODE 분류가 된다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별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확인하여 수출자, 대행자, 관세사 등을 통하여 패키징, 제품의 스펙, 원산지증명서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필수 요소이며,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는 수입물품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파우더 형태 화장품 (기초제품) hs-code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3304.91-1000호 : 가루(압축한 것인지 상관 없음)의 페이스 파우더3304.99-1000호 : 기타 기초화장용 제품류수입물품의 HS CODE는 물품의 형태, 기능, 용도, 재질,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CODE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명세 등을 정확히 알아야 분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