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거래 중 결제 분쟁 방생 시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무역 분쟁이 발생 했을 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 모두가 동의를 하여야 하며, 중간에서 중재하는 중재자 등이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 진행됩니다.알선상공회의소나, 상사 중재원 등의 제3자가 당사자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조정당사자 쌍방이 제3자인 조정인을 선임하여 조정인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임하게 됩니다.중재당사자가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은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소송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한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관련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관련 환급은 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 등으로 구분됩니다.관세법상 환급과오납 환급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을 납부하였거나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은 과오납 환급 요건을 갖추어 환급금수령예금통장 및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납부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세관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관세 환급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환급신청서 및 세관장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환급 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사유서, 환급금 수령 예금통장 등을 구비하여 세관에 신고하면 됩니다.환특법상 환급간이정액환급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하는 것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에게만 주는 혜택으로서 해당연도나 직전 2년간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이면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척이 8억원 이하인 업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및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을 구비하여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개별환급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 하는 것입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개별환급 구비서류는 수출사실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등을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FTA로 관세 할당 받는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받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서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되며,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원산지결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이 있습니다.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해당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만큼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통관관세사측에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면 적용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