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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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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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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프록센 의약품 6병 이하 Ebay 이베이 직구 꼭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은 총 6병이 면세기준입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 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은 요건확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CITES규제물품 성분이 함유된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요건확인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요건확인 대상물품은 요건확인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품 또는 폐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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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시 은행에 신용장은 왜 개설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이란 무역의 결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수입자의 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확인서 입니다.신용장 거래를 하는 이유는 수출입 거래의 안전성을 위하여 개설하게 됩니다. 수출자는 첫거래나 수입자의 신용 등이 불확실한 경우 등에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거래확보를 위해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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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혜택을 보는 업종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혜택은 FTA협정이나 감면, 환급 등이 있습니다.FTA협정관세 : FTA 협정관세는 우리나라와 FTA를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면 : 관세법에 따라 감면 대상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의 종류는 외교관물품 면세,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학술연구용품 면세, 종교,자선,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정부용품면세, 특정물품 면세, 소액물품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감면, 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 재수입면세, 손상물품감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등이 있습니다. 감면은 수입물품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감면은 사후관리를 적용 받습니다.환급 : 환급은 납부한 관세를 일정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등에 관한 환급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의미합니다. 환급은 종류에 따라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여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 사실만으로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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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무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하여 swithch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shipper, consignee, notify를 swithc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A국으로 발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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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는 무역 계약에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는 해상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과 복합운송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됩니다.복합운송 조건EXW(공장인도 조건)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혹은 지정된 상태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놓아두어 물품을 인도합니다.FCA(운송인 인도조건)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에 위험이 이전합니다.CPT(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은 목정항까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CIP(운송비 보험료 지급조건)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은 목정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합니다.DAP(도착지 인도조건) :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DPU(도착지 양하 인도조건)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에 위험이 이전합니다.DDP(관세지급 인도조건) :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합니다. 이때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 및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해상 내수로 전용FAS(선측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인도된 때 위험이 이전합니다.FOB(본선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합니다.CFR(운송비 포함 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합니다. 이 때 목적항까지의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CIF(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합니다. 이 때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비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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