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화기 수입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사용 시에는 사업자통관으로 하여야 합니다.점화기는 hs code 8511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성질, 성상 등에 따라 hs code 결정됩니다. 세분류까지 하여야 정확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8511호에 분류 시에는 요건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 간(P2P) 국제 거래의 증가, 어떤 새로운 세관 감시 체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및 통관 관련 분석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수출입통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명 규격 등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으며, 수출입 신고 시 품명 규격 등을 자세히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또한 관세청은 국세청 등의 정부나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방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관세조사는 사후조사가 원칙이며, 정기 관세조사, 수시조사 등의 비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득 등을 취하게 된다면 관세청 시스템이나 조사과 등에서 선별되고 있습니다.관세청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도 성실납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