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제계약 후 퇴실 고지 후 3개월이 지난 후 퇴실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은 부동산사장님께서 구지 재계약서를 써야한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어야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 3개월의 경우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거하신다고 할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뒤 반환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 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에서 1년 연장 재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이때, 재계약서 상 만기날짜까진 거주해야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반환 의무가 만기전엔 없다는이야기가 됩니다.결국,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때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임대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았는지 등을 먼저 여쭙고 임대인도 동일한조건에 더 사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냥 거주해도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입장에선 만기가 도래하는 임차인에게 재계약서 작성을 하느냐 그냥 묵시적갱신을 하느냐에 대한 선택지를 줄 순 없고 만기가 되었고 더 거주할 의사가 있따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라 라는 단순하고도 형식적인 대답을 할수밖에 없겠습니다. 만기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맞고, 1개월보다 더 남은 상태였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라 고지할것입니다. 이때 재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임대인과 계약기간에 대해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았으면 어땟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는 상황이군요.
Q. 1주택인데 주거오피 등기내고 기존주택 매도조건으로 청약받고 싶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1. 비조정지역의 주거오피가 있어도 기존 1주택 매도할때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거 맞나요? 세금면에서는 주택임대기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말이 맞는말인지요?-> 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분이라면 오피스텔을 주택수로 보지 않습니다.2. 비과세라면 주거오피 등기후 기존주택 매도전 청약신청넣어 분양받을때도 1주택자로 청약넣는게 맞는건가요?-> 위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만 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청약시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또,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를 주고있다면 이와 마찬가지 입니다.3. 주거오피를 등기냈을때 세금발생부분은 어찌되는지요? 공동등기를 냈을때도 차이가 있나요? 저는 사업자는없고 지인은 이미 일반임대사업자가 있다면 어느방법이 나을까요?->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역시 공동으로 부과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보단 주거용오피스텔이 좀 더 덜 나오는 편이며,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으신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4. 여러면에서 안좋은 불이익이 많으면 주거오피 등기를 지인이름으로만 해놓으려고하는데요 혹시나 하는맘으로 차후 주거오피 매도시 안전장치는 어찌하는게 좋은지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크게 불이익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만일 매매대금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내주시되 지분을 받지 않고 진행할 경우 차용증으로써 갈음하셔도 좋겠습니다.5. 청약아파트가 조정 비조정이냐에 따라 또 뭐가 달라는지도 궁금합니다...-> 거주요건의 차이가 생깁니다. 전세를 주고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문제가되니말입니다. 전매제한의 기간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