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권등기'를 하면 해당 건물(집)이 압류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함인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얻는 대항력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구지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얻으실 수 있다는것입니다.또, 압류가되면 무조건 보증금을 받고 못받는 것이 아닌 순위에 따라 상이합니다. 기존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기한 압류등기 이후 경매가 된다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후순위로는 모두 말소가 됩니다. 허나, 근저당권설정 등기 이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을 얻었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되므로 압류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못받는 일은 없습니다.
Q. 사람이 죽은(자살 또는 타살) 집이나 방은 가격이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하던 사람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집이 있더라도 그것을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고지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저도 아직 그러한 집을 중개해본적은 없으나, 그러한 입장이 되었을때를 가정한다면 그럴것 같습니다. 해당 집의 중대한 하자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라면 계약파기가 가능하겠으나, 거주하던 자가 고인이 된것이 중대한 하자일지는 생각하기 나름일것같습니다. 주택의 중대한 하자라는 것이 통상 임차시설물에 대한것에 중점이 있다보니 터가 좋지 않다거나, 음기가 느껴진다거나 하는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이 하자라고 보여지진 않을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Q. 빌라가 재건축되는 요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용어 정리는 재개발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뜻하고,재건축은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용어를 보시다시피 열악하거나 노후해야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계법에 따라 관할부처에서 5~10년 이후의 개략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사업을 추진하게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순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논하는 지역의 경우 슬럼가와 같이 오래되고 낙후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의 입지는 좋다 라면 재건축일 확률이 높아지겠구요. 다양한 관점들이 있으나 사전에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일반인들에게 재건축이 된다 재개발이 된다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이미 개발호재로 인해 지가가 상승된 직후이며, 고급정보를 얻은 자들 외엔 큰 득을 취하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있는 분들일 경우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