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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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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전문가
법무법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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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 식탁에 물건을 놓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음식점에서 바닥의 물을 밟고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음식점측에 시설물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교정기를 놓고 나온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질문자분의 교정기를 보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음식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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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뉴스에서 구상권이 자꾸 언급이 되던데 구상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준 후에 빚을 진 사람에게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보증보험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세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가 세입자를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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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고 계속 거짓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전세금을 반환하고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한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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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업체에서 미수금을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우선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미수금을 지급하라고 안 지급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기한까지 주지 않으면 법원에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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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결제 유도시 법적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여전법에 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영업자가 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것은 아니고 연 수입액이 2400만원이상이어야 해당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가게의 연 매출이 얼마일지 알수가 없으니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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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증거주의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법정증거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칙을 법률로 정립하여, 사실의 인정에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 법칙을 따르도록 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기는 내용의 자유심증주의와 반대됩니다. 한국, 일본, 독일 등은 자유심증주의를 취하나 미국은 법정증거주의를 취합니다. 미드에서 많이 나오는 디스커버리 제도(쉽게 말해서 재판전에 각자 가진 패를 모두 까고 간보는 제도)도 이러한 법정증거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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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심증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일체의 법률적 제한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일임함을 말합니다. 즉, 증명력의 판단에 관하여 외부적인 법률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증거의 선택은 전적으로 법관에 일임한다는 것, 즉 증거능력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명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상호모순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의 자유도 이에 일임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관의 자의에 일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로운 이성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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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람이 밀치기만 해도 폭력인가요? 욕설도 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따라서 밀치는 행위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고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근접하여 손발을 휘두르며 고성과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해당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토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답변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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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문이라는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쉽게 말씀드리면 공문은 회사에서 외부기관 또는 개인으로 보낼때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문서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공문발송시 기안해서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공문은 내용증명같이 어떤 행위의 중지를 촉구하거나 대금지급이 지연되면 빨리 달라 언제까지 안주면 법적조치 하겠다 등등의 내용으로 보내는것이 일반적이구요. 만약 소송으로 갔을때 내가 이렇게 요청했음에도 얘가 안해줘서 소송으로 오게되었다고 설명하는 자료로 많이 쓰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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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후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1.10.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고소 전에 고소권의 포기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따라서 비록 폭행고소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할지라도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문서의 효력은 법적 분쟁시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토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답변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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