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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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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전문가
법무법인 영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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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사기죄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여야 하며, 다만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질문자님을 속여서 빌린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할수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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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에서 진료비가 없어 돈을 못내서 병원을 못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진료비에 대한 채권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2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소멸됩니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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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길거리 흡연하는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 흡연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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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 화장실에 물건을 두고 나왔는데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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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거 자료로 의사의 의견이 나온 의학 기사나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증거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으므로 의학기사나 자료를 제출하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재판은 판사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하게되는 것이므로 작성자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작성자님의 의도에 맞는 심증을 갖게 된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수도 있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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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내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가 다친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실내놀이터가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영업장이며 그 영업장의 하자로 인하여 아이가 다쳤다면 영업장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업장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여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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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정서를 보내면 판사님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재판중에 제출된 서류는 판사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로 진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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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정신나간 여자가 멀쩡히 걸어가는데 저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작성자분을 쳤다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될수도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휴대폰 상당액을 청구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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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보호사건이란 무엇일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건을 의미하며, 동법 제28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여 범행동기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사처분 대신에 보호처분을 내리기도합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며 가정법원에서 나머지 과정이 진행되어 보호처분 또는 임시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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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말로만준다고하고 미루는데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먼저 임대하신 부동산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밝혀져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는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 연체한 차임을 입금한 경우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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