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자료로 의사의 의견이 나온 의학 기사나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교통 사고로 인해 투병하다 사망한 사건일 경우
사망과의 인과성과 관련된 인터넷에 나와있는 의학 자료나 의학 기사를 복사해서
진정서와 함께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 사고로 오래 투병 할 경우 여러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나온 기사 내용을 복사해서 검사나 판사에게 제출해도 문제없고 증거 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으므로 의학기사나 자료를 제출하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재판은 판사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하게되는 것이므로 작성자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작성자님의 의도에 맞는 심증을 갖게 된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증거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후자에 대한 판단 권한은 재판을 맡은 재반부에 전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사 내용이 정확하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 후에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자체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