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일반 빌라에 옆집이 사무실로 쓰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소음 문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음의 발생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소음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민원 제기소음 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은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소음 측정 및 규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오물, 쓰레기를 두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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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 임차인은 2024년 10월 9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25년 2월 27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시점에 행사되었습니다.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종료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한 경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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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소재지 월세 계약 만료 후 다른 소재지 꼭 계약해야 하나요? 매출은 계속 0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변경 필요성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세무서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주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소재지 미변경 시 폐업 여부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세무서에서 사업장 소재지 불일치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폐업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재지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간이과세자 관련 사항간이과세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에도 간이과세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결론따라서,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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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배당 요구시 상가 원상복구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된 경우 매각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해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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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소유 매물을 임차하는 데 주의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개인 소유의 부동산과는 다른 법적, 재정적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법인 소유 부동산 임차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로 법인인지 확인하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를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이러한 권리들이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2. 법인의 재정 상태 확인법인의 재정 건전성: 법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법인의 재정 상태를 가능한 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인의 신용도: 법인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평가합니다.3. 임대차 계약 조건보증금 설정: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액 내로 설정하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4. 법적 보호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동산의 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사해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8825 판결).결론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법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허위 공고 과장 공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허위·과장 광고의 정의: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법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됩니다.법적 성립 요건:사실과 다른 내용: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소비자에게 피해 발생: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적용 가능성: 귀하의 경우, "100% 배정"이라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이로 인해 근무지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증거 수집: 허위·과장 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예를 들어, 해당 공고의 스크린샷, 지원 내역, 근무지에서의 대화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소비자 보호원 신고: 한국소비자원에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온라인 신고: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조치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피해 보상 청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