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할까요?
아파트 계약기간
23년 2월 28일 ~ 25년 2월 27일
임대인 매매 계약 통보 24년 10월 9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통보 24년 10월 9일
매수인 실거주 목적으로 25년 2월 27일 집 비워달라고 통보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진 않았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 임차인은 2024년 10월 9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25년 2월 27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시점에 행사되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종료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한 경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요구권 거부는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