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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향고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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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이후 거래 가능여부?

21년도10월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3년 10월 까지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곧 계약이 만료 되는데 이때 집주인은 실거주 해야한다는 조건 없이 집을 매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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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도도 가능하고 질문자님과 재계약시 시세에 따른 보증금 인상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시세가 현 보증금보다 높다면요. 질문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2+2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이때 실거주가 아니라도 임대인은 질문자님과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