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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이혜영 전문가
법무법인 영
Q.  파견(그래픽 디자이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파견근로의 정의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고용 형태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2.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파견근로를 의미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업무의 지휘·감독​: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업무의 실질적 편입​: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명칭과 실질​: 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7다14581).3. 그래픽디자이너의 파견그래픽디자이너가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디자인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사업주가 그래픽디자이너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거나, 그래픽디자이너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4. 관련 판례​대법원 2017다14581 판결​: 이 판결에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거나,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결론그래픽디자이너가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디자인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용사업주가 그래픽디자이너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거나, 그래픽디자이너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프랑스에는 혼외자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친부의 책임이나 법이 우리와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프랑스​: 프랑스는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거의 없으며,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가족 구조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법적으로도 혼외자와 혼인 내 자녀 간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한국​: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해 왔으나, 최근에는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외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인식이 프랑스만큼 개방적이지는 않습니다.2. 친부의 책임​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혼외자도 법적으로 부모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부모는 혼외자에 대해 동일한 양육 책임을 집니다. 친부는 자녀의 출생 신고를 통해 법적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혼 여부와 무관합니다.​한국​: 한국에서도 혼외자는 법적으로 부모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친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집니다. 다만, 친부의 인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 양육비​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혼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합니다.​한국​: 한국에서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4. 상속​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혼외자도 혼인 내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이는 프랑스 법이 자녀 간의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한국​: 한국에서도 혼외자는 혼인 내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민법에 따라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결론프랑스와 한국 모두 혼외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존재하며, 양육비와 상속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 제도가 혼외자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차별이 없는 반면, 한국은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Q.  제가 변호사 안통하고 인터넷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협박의 내용은 반드시 물리적인 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나 재산에 대한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2. 쪽지 내용 분석제시된 쪽지 내용은 다음과 같은 협박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신고에 대한 보복​: "니가 공격했으니 나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아야겠지?"라는 표현은 보복의 의도를 나타냅니다.​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위협​: "아빠한테 갈거다", "이모한테도 이야기해줄꺼고"라는 표현은 개인의 사생활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명예 훼손의 가능성​: "모자란 새끼가 그래도 섹스는 할 수 있나보다고"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이러한 내용은 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 고소 절차​본인이 직접 고소 가능​: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협박의 내용, 증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증거 수집​: 쪽지의 스크린샷,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비용 문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고소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결론제시된 쪽지 내용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으며,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비용이 들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진행하고자 한다면,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월세 45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와 월세만 45만원을 부담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어떤 경우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인 공장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월세 45만원 + 부가가치세 5만원​총 비용​: 월세 45만원 + 부가가치세 5만원 = ​50만원​​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질 비용​: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면, 실질적인 월세 비용은 45만원이 됩니다.2. 월세 4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총 비용​: 월세 4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실질 비용​: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월세 비용은 45만원 그대로입니다.결론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여 환급받는 것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주의사항​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확히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Q.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는 자가 인수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세의 과세 기준일은 ​분양권을 증여받는 날​입니다. 이때,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증여일이 기준이 됩니다.2. 증여세​증여세​는 증여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과세 기준일은 ​증여계약이 성립된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증여일이 기준이 됩니다.3. 양도소득세부모님이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로 자녀에게 이전할 때, 부모님이 인수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일은 ​분양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입니다. 이는 보통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증여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추가 고려사항​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부담부증여의 세금 계산​: 부담부증여의 경우, 인수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간주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이 필요합니다.각 세금의 구체적인 계산과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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