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필수로 지정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우리나라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규정민법 제974조는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부양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의무로 간주됩니다.부양의무의 내용부양의무자: 자녀는 부모의 생활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부양의무의 범위: 부양의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나 돌봄의 의무도 포함됩니다.법적 효력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법원에 부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결론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민법에 명시된 부양의무에 근거한 것입니다. 부모의 부양을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상대방과 한 집에 있지 않고 별거중에 있으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판례를 통한 이혼 사유의 해석서울가정법원 판례: 이 판례에서는 부부가 별거 중이고, 서로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관계 회복의 의지가 없으며,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결론따라서, 질문자께서 2년간 별거 중이며,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를 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과부족 세액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두 개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1.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액을 새로운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새로운 회사에 제출: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면, 새로운 회사에서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직접 신고: 만약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대법원-2016두44414).결론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트 있는 집을 매매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의 보유 기간, 거주 여부,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유 기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주택 수: 양도 당시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주택의 가격: 양도 당시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 계산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 대해 부과됩니다.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세율: 6% ~ 45%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중과세율: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예시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45%기타 고려사항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추가적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결론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의 보유 기간, 주택 수, 주택의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료를 낼수 없을때)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계약서 조항 분석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2. 보증금 상계처리의 법적 가능성상계의 원칙: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임대료 연체 시 이를 상계할 수 있는 담보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해지 및 종료: 계약서 제 4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 및 고려사항계약 해지 통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 제 7조에 명시된 대로,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계약서 제 7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전대 및 임차권 양도 제한: 계약서 제 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경우,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결론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상계처리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조항을 준수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