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없는 임대차 재계약을 하려는데요
증액없는 임대차 재계약을 하고 이번에 보증보험 가입하려는데 임대차계약자는 저이고
보증금입금자는 사실혼배우자인데
보증보험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증금 입금자가 임대차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입금자와 임대차계약자가 동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입금자가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보증보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자와 보증금 입금자의 관계: 보증보험사는 임대차계약자와 보증금 입금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의 정책: 각 보증보험사는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보증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보증보험 가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