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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보증보험 가입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3.5억에 전세 세입자인데요 한달후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임대인과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결국 임대차보호법 내 5프로 인상대신 4억으로 재계약을 하고 대신 연장이 아닌 신규계약을 하기로 구두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복비를 아낄겸 임대인과 만나 둘이서 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요

1.이럴경우 제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계약은 연장이 아니나 임차인은 동일합니다

2. 부동산 없이 계약한 계약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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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니 이전 이력은 잊으시면 됩니다.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개사 도장이 없어 찜찜하면,

      계약조항 다시 확인 하시고, 이 서류를 가지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