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대인과의 이해 차이..??
안녕하세요. 전세 대출은 받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4월 중순이고 저는 1월 중순 집주인께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걸 표시했고 집주인의 답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 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 돈을 줄 수 있다고 다음 세입자와 입주 날짜 협의 하라고 했습니다.(이때 계약자가 있었음)
저는 제 계약 기간 내에서는 협의할 의사가 있어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해지 되었고 저는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이사 준비를 하다가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 올 때까지 기다리는거 아니냐면서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대출 만기 기한이 있어 보증 보험을 하겠다고 집주인한테 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자꾸 기다려주기로 한거 아니냐고 보증 보험을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보증 보험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임대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료를 이유로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