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장실에 물건을 두고 나왔는데 사라졌습니다.
여자친구가 지인에게 선물세트를 받았습니다. 가는길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선반 위에 두고 나와서 1정거장을 지난 다음에 두고 온걸 알았습니다. 다급하게 다시 갔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본인이 쓰려고 가져갔는지 아니면 돌려주려고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전자일 경우 이 사람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겠으며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