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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부동산 청년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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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전문가
Q.  아파트경매 낙찰받으면 잔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잔금은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가격에 대해 10%의 보증금을 미리 지불하였기 때문에, 잔금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고, 미지급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계약시 공인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수수료는 법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원칙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Q.  4.22일 월세방 빠져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월세 지급방법이 선불인지 후불인지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선불이시면 나머지 월세는 차액금만 일할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Q.  이런경우 허위매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허위매물 신고 가능합니다!!!
Q.  돈없이 경매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돈 없이 입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낙찰금의 일정 비율을 바로 내야 하며, 이를 부담할 수 없는 입찰자는 입찰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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