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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부동산 청년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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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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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매매계약 갱신시 특약사항 추가 요구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매매 계약 갱신 시 특약 사항 추가 요구는 가능합니다. 갱신을 위한 조건이나 내용을 상가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서 상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추가적인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요구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적절히 협상해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강제로 요구할 수 없으며, 양측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불법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 갱신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요구 사항을 명확히 협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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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살고있는집 전세줄 경우 세입자에게 몇년 보장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기간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만약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전세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는 보통 세입자와 임대인은 2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하여 보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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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계약했을 때 조항을 위반했을 때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다면계약해지사유에 해당 됩니다 원상복구특약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청소비, 도배,장판 수선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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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중개 수수료 낼때 현금영수증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가 얼마가 나왔건 간에 사무소측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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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미반환에 맞서 예방 방법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 보험에 필히 가입 하셔야 됩니다전세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거친 후, 변호사나 법률자문소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반환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뢰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서 상에 전세금 반환 조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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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경매 낙찰받으면 잔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잔금은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가격에 대해 10%의 보증금을 미리 지불하였기 때문에, 잔금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고, 미지급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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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시 공인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수수료는 법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원칙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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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22일 월세방 빠져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월세 지급방법이 선불인지 후불인지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선불이시면 나머지 월세는 차액금만 일할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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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허위매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허위매물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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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없이 경매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돈 없이 입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낙찰금의 일정 비율을 바로 내야 하며, 이를 부담할 수 없는 입찰자는 입찰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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