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수령액이 얼마이상이면 피부양자상실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총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등록 방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Q. 1억미만 상가주택의 건물분 보유에서 추가 1주택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김해에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며, 주택 부분만을 증여받으셨다면,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초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하시면 2주택자가 됩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됩니다. 그러나 상가주택의 상가 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가 부분만 소유하셨다면 추가 주택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일반 세율인 1%~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주택 부분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Q. 상속절차와 그 외의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사망신고 및 원스톱상속서비스 신청 후 절차: 사망신고와 원스톱상속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후 상속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재산 분할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어머니의 금융 거래 내역 조회 방법: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어머니 명의의 계좌, 보험, 대출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은행 지점, 우체국 등에서 가능하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 있습니다.어머니 자매분들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 가능 여부: 타인의 계좌 거래 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요청하여 해당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소송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자매분들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