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해 줄 경우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직장 B)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전 직장 A에서 발급받은 종전근무원천징수영수증, 현재 직장 B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파일,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소득과 공제 내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과 같은 효과로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Q. 노인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양도소득세도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노인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일정한 소득만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구체적으로, 소득인정액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금융재산 등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즉,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노인기초연금 선정 시 직접적인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유 중인 주식이나 금융재산이 자산으로 평가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