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아니라 달달이 나가는 갑근세(근로소득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월별 근로소득세(갑근세)는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 급여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제외하고, 급여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서 비과세 10만 원과 근로소득공제 108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182만 원, 6% 세율 적용 시 세액은 약 10,920원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연간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산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Q. p2p대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종합금융소득 과표 기준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P2P 대출 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세율 27.5%가 적용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P2P 대출로 얻은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되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Q. 올해 남은 연차수당이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 연도에 근로자가 받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올해 말에 지급된다면, 이는 올해 소득으로 간주되어 내년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올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내년 초에 지급된다면, 이는 내년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 다음 해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결론적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된 시점에 따라 해당 소득이 포함되는 연말정산 연도가 결정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이 언제 지급되는지에 따라 그 수당이 포함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