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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라비드12ㄷ
라비드12ㄷ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하는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으로 0원을 냈으면 해당 사항 없는 건가요?

종합소득액이 9천만원 대였는데 청년창업 세액감면혜택을 적용받아서 최종적으로 0원을 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간예납 면제인가요? 국세청에서도 따로 전자문서가 온 적은 없습니다. 홈택스로도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서비스 이용 시간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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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년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2가 고지가 되는 것이니 중간예납세액은 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7&cntntsId=79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를 감면받으셨다면,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당기 중간예납도 납부세액이 없어 고지가 안된것입니다.